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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BMW’ 차주 13명 2차 집단소송…200억원대 소송 번지나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4:32

지난달 30일 1차 소송 이어 13명 2차 집단소송
집단소송 카페 회원수는 4000명 넘어…줄소송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주행 중 화재로 10만여대 리콜 사태가 벌어진 BMW 차량에 대해 지난달 30일 BMW 520d 차주 4명이 첫 소송에 나선 데 이어, 3일 또 다른 차주 13명이 두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BMW 차주 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BMW 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동성모터스·한독모터스·코오롱글로벌·내쇼날모터스 등 딜러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청구액은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각 500만원이다. 4000명이 소송에 나설 경우 소송 규모만 200억원대에 달한다.

이들은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집단소송은 3차, 4차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1차 소송을 제기한 지난달 31일 당시 “2차, 3차로 소송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은폐 의혹 등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장기전을 암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포털사이트에 처음 개설된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의 회원수도 3일 현재 4100여명에 달한다.

리콜 결정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국토교통부의 이례적인 운행 중단 권고에 현재 인터넷의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와 해당 카페에는 소송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카페를 개설한 법무법인 인강의 성승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보인의 정근규 변호사는 조만간 집단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BMW코리아는 이번 사고가 EGR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GR은 디젤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 시키는 장치로, 작동 시 흡기 온도가 400도까지 치솟는다.

앞서 국토부는 이 고온의 배기가스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다기관에 유입돼 구멍을 발생시키고 엔진커버 등에 발화돼 화재가 번졌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화재 원인이 EGR 외에 다른 곳에도 있을 것이란 의혹도 나타내고 있다. 

네이버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메인 화면. 3일 오후 2시 현재 회원수가 4000명을 넘었다. adelante@newspim.com

그런가 하면, 정부의 고강도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일 ‘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정부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은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BMW 차량의 사고원인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련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다 참여시켜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규명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에 이어 BMW 소비자 소송은 차주는 물론 공익을 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담당자의 대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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