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대보증채무,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연대보증인인 후보자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선거공보물에 이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누락하면 허위기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정태 전 경남도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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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주채무자 자력이 충분해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을 성이 없는 등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라도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할 채무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심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연대보증채무 포함 3억2000만원의 빚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담기는 책자형 선거공보물 2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총액을 게재해야 한다. 그러나 심 의원의 경우와 같이 연대보증 채무 기재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심 전 의원 사례가 논란이 됐다.
앞선 재판부는 "연대보증채무가 특별히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할 신고대상재산으로서 채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연대보증채무를 기록하지 않은 심 전 의원에 대해 '허위기재'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심 전 의원이 전과기록소명서에 전과 기록 4건이 사면·복권됐다고 허위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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