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520d 없으니 K5 타라고?”…BMW 차주, 렌터카에 ‘황당’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5:04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5:09

520d 대신 쏘나타‧K5 LPG모델 대여
BMW 차주 법적 대응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대기업 과장 A씨는 최근 자신이 타고 있는 BMW 520d가 리콜 대상인 것을 확인, 서비스센터에 안전진단을 맡기기로 했다. 서비스센터에 가기 전 전화해보니 상담원은 “차량이 밀려 있어 안전진단이 끝나고 다시 차를 인계하는데 까지 3일 걸린다”며 "그 사이 렌터카를 제공한다"고 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 방문해보니 렌터카로 제공한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K5 LPG라는 것. 선호하는 브랜드가 아니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타야 했다.

리콜 대상을 몰고 다니는 BMW 차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차주 본인이 타고 있는 모델 보다 저렴하거나 연식이 오래된 렌터카를 제공 받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원성이 커지고 있다. 렌터카 대신 택시비를 청구하겠다는 차주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520d.[사진=BMW코리아]

9일 BMW코리아와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달 27일부터 안전진단을 신청한 차주들을 대상으로 렌터카를 요청할 경우 대체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당초 연식은 다르지만 동일한 배기량의 BMW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물량이 부족하자 현대자동차 쏘나타나 기아차 K5 등을 공급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전국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맺고 대체 차량을 제공하는데, 현재 렌터카 업체들이 제공할 수 있는 단기대여 물량은 1000여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BMW 물량은 1만 여대로, 렌터카 업체들은 리콜 대상 차량은 고객들에게 서비스 하지 않고 있다.

BMW코리아에 따르면 현재 안전진단 예약건수는 1만5000여대. 이 중 렌터카를 요청한 고객은 5000여명이다. 물량으로만 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치지만, 지역별로 BMW 차주 숫자와 렌터카 업체들이 보유한 BMW 물량이 달라 실제로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BMW코리아 홍보실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0%로 많고, 경상도 20%, 전라도 15% 등이다”며 “렌터카 업체 물량도 리콜 대상이 있고 보유한 모델이 각양각색이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K5.[사진=기아자동차]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BMW 차량 대여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롯데렌터카도 BMW 단기렌터카 서비스를 중단한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단기렌터카로 운영 중인 BMW 차종은 100대 미만으로 앞으로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라며 “장기렌터카는 고객의 선택권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점은 충분히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MW 차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렌터카를 제공해야 할 때 ‘사고 차량과 동종의 차량’이 아니라 ‘사고 차량과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제공하면 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2016년 개정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주들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기존에 보유하던 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렌터카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리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이 떨어질 경우도 문제다. 당장 대체할 차량이 부족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긴급 안전진단이 끝나는 오는 14일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운행정지에 관한 법 조항이 모호해 차주가 반발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