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스닥시장 상장 15개사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코스닥 기업 15곳의 개선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거래소는 이 기업들에 대해 이달 내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짓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디에스케이, 엠벤처투자, 우성아이비, 수성, 한솔인티큐브, C&S자산관리, 넥스지, 파티게임즈, 지디, 감마누,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모다, 레이젠, 위너지스 등 15개사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지난 7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었고, 지난 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측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오는 31일 기한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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