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5개사 상폐 '기로'…8월 내 결론
거래소 "재감사보고서 제출 연장 기회 활용" 당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스닥 상장사 15개사가 상장 폐지 심사를 앞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재감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기회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현재 이들 기업 가운데 재감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을 한 기업은 아직까지 없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상장 폐지 형식 요건이 갖춰진다"면서 "현 상태로는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한 15개사 모두 상장 폐지된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제33조의2 제7항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케 하고 있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9일 디에스케이, 엠벤처투자, 우성아이비, 수성, 한솔인티큐브, C&S자산관리, 넥스지, 파티게임즈, 지디, 감마누,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모다, 레이젠, 위너지스 등 15개사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지난 7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었고, 지난 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측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오는 31일 기한으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연장 신청의 기회는 남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재감사보고서 제출 연장 신청 제도가 신설됐다"며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15일(영업일 기준)이 더 주어진다"고 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제33조의4 제9항에서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부분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업심사위 개최 바로 직전까지만이라도 재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갖고 오면 인정해줬다"며 "기업심사위 회의 중에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과 같은 중요사항이 있을 때 심의 속개 형식으로 회의를 연기해서 기다려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상장 폐지 심사 대상 15개사 가운데 일부는 재감사보고서 연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디에스케이 관계자는 "따로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구두 상으로 거래소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처음하는 것이라 (연장 절차 등을)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돼 (거래소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재감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 공문 접수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시를 통해 안내가 나갈 것"이라며 "아직은 기업심사위 개최 일정이나 제출기간 연장 신청 기업 등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추후에 전체적인 일정이 조율된 후에 (공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