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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의무가입 65세로 늘어나면 가입자 손해?…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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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60세→65세 연장…국민 불만 증폭
오래 내면 가입자 이익…수급권 강화 역할도
근로소득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하면 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식을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도록 보험료만 내라는 얘기냐', '늙어서 벌이도 없는데 어떻게 연금 보험료는 내라는거냐' 등 불만이 쏟아진다. 일부에서는 폐지론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당초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상향했지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한선은 계속 만 60세로 유지했다.

주요 국가의 연금 가입상한 및 연금수급개시 연령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의무가입 연령 연장 방안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8년 70.7세에 비해 약 10세 이상 증가한 81.3세로 주요 선진국 보다 높고, 입직연령 역시 2004년 22.5세에서 2016년 23.6세로, 실질 은퇴연령도 1980년 66.4세에서 72.1세로 증가했다"며 "대부분 선진국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일치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설명에도 의무가입 연령 연장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가입 연령이 연장되면 납부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의무가입 연령 연장은 알고보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안이다.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쪽으로만 집중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알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연장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더 길게 납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연장될 경우 수익비가 크게 늘어난다. 수익비는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배율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현재도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낸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많게 설계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의 세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 가입 연령을 올리면 소득대체율과 월 연금액, 수익비 모두 크게 상승한다.

현행을 유지하는 경우 노령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3.76%, 월 연금액은 50만3000원에 그친다. 수익비는 1.65배다. 하지만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하면 소득대체율은 28.1%로 뛰고 월 연금액은 7만원 늘어난 57만3000원이 된다. 수익비는 1.9배에 달한다.

또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은 경우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늦어도 만 50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 아래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노인이라도 본인이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9%를 모두 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의무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60세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와 4.5%씩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2010년 4만800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0만3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 평균 가입 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은 여성의 수급권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무가입 연령이 연장되더라도 무조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 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의무가입 연령 상한에 대해 국민들이 의도치 않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입연령 상한은 일하는 노인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을 더 보장하기 위한 측면과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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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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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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