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개편안] 의무가입 65세로 늘어나면 가입자 손해?…진실은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4:01

의무가입 60세→65세 연장…국민 불만 증폭
오래 내면 가입자 이익…수급권 강화 역할도
근로소득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하면 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식을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도록 보험료만 내라는 얘기냐', '늙어서 벌이도 없는데 어떻게 연금 보험료는 내라는거냐' 등 불만이 쏟아진다. 일부에서는 폐지론까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당초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상향했지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한선은 계속 만 60세로 유지했다.

주요 국가의 연금 가입상한 및 연금수급개시 연령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의무가입 연령 연장 방안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8년 70.7세에 비해 약 10세 이상 증가한 81.3세로 주요 선진국 보다 높고, 입직연령 역시 2004년 22.5세에서 2016년 23.6세로, 실질 은퇴연령도 1980년 66.4세에서 72.1세로 증가했다"며 "대부분 선진국은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일치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설명에도 의무가입 연령 연장에 대한 가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가입 연령이 연장되면 납부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의무가입 연령 연장은 알고보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안이다. 단순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쪽으로만 집중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알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연장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더 길게 납부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이 연장될 경우 수익비가 크게 늘어난다. 수익비는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배율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은 현재도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낸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많게 설계돼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의 세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무 가입 연령을 올리면 소득대체율과 월 연금액, 수익비 모두 크게 상승한다.

현행을 유지하는 경우 노령 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3.76%, 월 연금액은 50만3000원에 그친다. 수익비는 1.65배다. 하지만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하면 소득대체율은 28.1%로 뛰고 월 연금액은 7만원 늘어난 57만3000원이 된다. 수익비는 1.9배에 달한다.

또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은 경우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권을 얻기 위해서는 늦어도 만 50세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 아래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노인이라도 본인이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9%를 모두 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의무가입 기간이 연장되면 60세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와 4.5%씩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2010년 4만800명에서 올해 5월 기준 40만3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밖에 평균 가입 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은 여성의 수급권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의무가입 연령이 연장되더라도 무조건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 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의무가입 연령 상한에 대해 국민들이 의도치 않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입연령 상한은 일하는 노인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을 더 보장하기 위한 측면과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