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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토부 "진에어, 새로운 쟁점없어 청문 2회로 마쳐"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53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1:53

주현종 항공정책관 "경영정상화계획 계속 확인하겠다"

[세종=뉴스핌] 조아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를 취소하지않기로 했다. 대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등을 제재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주현종 국토부 항공정책관이 국토부 기자실에 진에어 면허 유지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 조사 과정에서 조현민씨를 서면이든 출석이든 조사한 적 있나. 했다면 무슨 내용이 오갔나.

▲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 취소 검토는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과정을 거쳤다. 청문은 진에어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대상이었으며 별도로 조현민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 처음에 청문회를 3번 진행하기로 했는데, 2회 진행 후 자문회의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 당초 청문을 3회 정도 하려고 했으나 1, 2차 청문을 해보니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문 및 법무법인·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검토를 했다. 항공시장 불확실성 빨리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쟁점 없으므로 마무리했다.

- 쟁점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합의점이 있었나.

▲ 합의점이라기보다 그동안 사실관계, 법률관계 확인 후 당사자, 법률대리인에게 확인하고 증거자료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검토 후 2차 청문을 진행했고, 2차에서도 추가적 쟁점이 나오지 않았다.

-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 법적인 논리였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한다.

▲ 조현민씨가 외국인 신분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직했다. 항공법에 따르면 2008년까지는 필요적 취소 사유였으나 2008년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임의적 재량에 의한 취소 사유로 변경됐다. 또 2012년부터는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임의적 재량 행위일 경우 당사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다수의 법의 논리였다. 필요에서 임의, 임에에서 기속으로 변했고, 면허자의 수익 행위였으면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수익적 행위가 어떤 의미인가.

▲ 진에어 입장에서는 면허를 받으면 수익적 행위다.

- 진에어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이란 무엇인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 다수 의견은 선량한 주주, 근로자의 피해를 고려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 그래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비정상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봤다. 8월 14일 최정호 대표이사 명의로 진에어의 항공법 위반 행위 재발방지, 경영문화 개선 방안을 제출받았고, 정기적 점검 보고하겠다 약속했다.

대책에는 수평적 노사관계, 이사회, 사회공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가 이행 상황을 확인할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국제노선 주지 않고, 신규 항공기 등록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며, 전세편 부정기 일체 불허할 것이다. 향후 세부 이행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행 성과를 내고 노사관계, 경영 상태 정상화가 되면 면허 자문회의와 이해관계자 수렴을 걸쳐서 제재를 해제해줄 것이다. 기간은 상당 기간 될 수 있으며, 진에어가 사회공헌 등을 하는 것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특정 제재는 필요하나 결격 사유로 정지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근거조항 있는가. 진에어가 제출한 세부 이행 계획 공개 예정인지.

▲ 세부 이행 계획을 진에어에 제출 받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다. 일정 기간 후 공개는 자문을 구한 후 결정할 것이다. 신규노선 취항이나 부정기편 운항 제한 이유는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 운영 행태가 계속되며 새로운 사업 확대가 이어진다면 또 다른 이용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항공사업법 시행조치 제8조에 있다.

- 경영정상화 방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가. 총수 일가가 진에어나 대한항공 경영에서 손을 떼는 등 납득할만한 계획을 내놓은 게 있는가?

▲ 좋은 지적이다. 진에어가 제시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에는 의사결정 체계 정비 및 경영 투명화. 이사회 역할 확대. 사외이사 확대. 노사 간 수평적 문화 구축 등이 있다. 진에어 노조가 최근 설립됐다.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형태 개선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또,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

- 진에어는 갑질경영 논란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데 에어인천에는 아무 문제없나.

▲ 진에어 에어인천 동시 검토하며 에어인천은 처음부터 러시아인 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2014년 11월에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구두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후 조치한 적 있다. 에어인천은 화물전용 항공사로, 직원은 100명이 채 안되고 러시아 북동쪽 사업을 주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물의가 없으므로 에어인천에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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