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긴급대책회의…이개호 "총력대응" 지시
농진청·농어촌공사·농협 등 유관기관 비상근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형 태풍으로 성장한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한반도 가까이 북상하면서 정부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최근 취임한 이개호 장관에게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오는 22일부터 우리나라가 태풍 솔릭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수원을 비롯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후 이개호 장관이 주재로 농촌진흥청과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대책을 점검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후 태풍 '솔릭'에 대비해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
이개호 장관은 "자연재해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현장 점검·관리에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농작물 도복,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태풍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 태풍 소멸시까지 비상근무를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인들에게 호우‧태풍대비 농작물관리요령을 문자로 전송하고 방송사에 자막방송을 요청했다.
또 농작물 침수 피해에 대비해 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전국의 농업용 배수장 1181개소(양수장 겸용 126개 포함)의 가동상황과 저수지 등 모든 수리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난해 말 인상된 지원단가로 지원하고,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학자금 지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수확기 이전에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복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개호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문자로 전달하는 기상정보와 재해 대응요령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면서 "농장과 주변 배수로 정리 등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솔릭' 예상 진로 [자료=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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