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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한다…김경수 기소 여부 등 27일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4:45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4:52

25일 끝으로 60일간 수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기로 22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첫 공식브리핑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18.06.27 yooksa@newspim.com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간 진상규명 및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진행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없이 특검법에 규정된 대로 오는 25일을 끝으로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짓는다.

특검은 남은 3일 동안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위한 보완수사를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이들 신병 처리 등 최종 수사결과는 오는 27일 밝힌다.

수사 기간이 끝나면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만을 남긴 채 팀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월 27일 정식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수사 직후 첫 소환조사 대상자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필명 '드루킹' 김모(49)씨를 지목했다. 김씨는 첫 소환 당시 댓글조작 혐의 인정 여부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이후 특검은 '둘리' 우모(32)씨, '서유기' 박모(31)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등 구속수감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회원들을 수 차례 불러 조사했다.

또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이른바 '산채' 사무실 현장조사와 이는 컨테이너창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펄쳤다.

드루킹 김씨와 고(故) 노회찬 의원을 연결해 준 인물로 지목된 도모(61) 변호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을 벌인 뒤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불발됐다.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관련 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이를 수사했으나 노 의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관련 수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경공모 회원인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를 각각 구속시킨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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