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1차 공판... 함영주 하나은행장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13:08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13:42

22일 1차 공판 출석...'지인특혜·성차별 채용비리' 혐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첫 공판에서 함영주(61) KEB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행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2015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함 행장과 장모(63)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 법인의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임원면접·합숙면접 등 전 채용과정에 관여했다.

함 행장은 2015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과정에서 지인에게 “아들이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잘 살펴보라”고 지시, 불합격 대상자 64명을 합격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 밖에도 합숙면접과 임원면접, 인적성검사 합격자 선정 과정 등에서 인사 담당자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는 취지 하에 지시, 불합격 명단에 있던 특정인들을 합격 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하나은행 법인을 비롯해 함 행장 등이 “근로자를 모집하며 남녀를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함 행장은 2015·2016년 공개채용 무렵 인사부장에게 “남자 직원이 부족하다며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했다. 하나은행은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비율은 4대 1로 차등 책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 행장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들을 피해자로 특정했는데 채용 담당자가 모두 알고 있었다면 기만대상자가 없다”며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다음단계를 응시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절차를 걸쳐 다음단계에 나간 지원자에게 면접시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인력수급상 어느정도 조정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하나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상법상의 이윤단체로 사기업 채용절차에서 폭넓은 방식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렇게 뽑아도 되나 물을 순 있지만 형법상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함 행장과 함 행장 등은 금감원의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로 적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