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차 공판 출석...'지인특혜·성차별 채용비리' 혐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첫 공판에서 함영주(61) KEB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행장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2015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함 행장과 장모(63)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 법인의 혐의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행장은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임원면접·합숙면접 등 전 채용과정에 관여했다.
함 행장은 2015년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과정에서 지인에게 “아들이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 담당자에게 “잘 살펴보라”고 지시, 불합격 대상자 64명을 합격자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 밖에도 합숙면접과 임원면접, 인적성검사 합격자 선정 과정 등에서 인사 담당자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는 취지 하에 지시, 불합격 명단에 있던 특정인들을 합격 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하나은행 법인을 비롯해 함 행장 등이 “근로자를 모집하며 남녀를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함 행장은 2015·2016년 공개채용 무렵 인사부장에게 “남자 직원이 부족하다며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했다. 하나은행은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비율은 4대 1로 차등 책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 행장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들을 피해자로 특정했는데 채용 담당자가 모두 알고 있었다면 기만대상자가 없다”며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다음단계를 응시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점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절차를 걸쳐 다음단계에 나간 지원자에게 면접시험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인력수급상 어느정도 조정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하나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상법상의 이윤단체로 사기업 채용절차에서 폭넓은 방식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렇게 뽑아도 되나 물을 순 있지만 형법상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함 행장과 함 행장 등은 금감원의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로 적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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