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재판개입 관련 문건 삭제 지시 의혹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56)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상임위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날 통보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판사사찰' 문건을 무더기로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던 김민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기기 직전 2만4000여 건의 파일을 삭제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당시 심의관들로부터 “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로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