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2년 ‘희망버스’·‘한미FTA’ 등 옹호 댓글 단 혐의
전직 간부 3명 직권남용혐의…현 간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경찰청 전·현직 간부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 씨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정모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은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소명하실 거냐”, “경찰 조직에 하실 말씀 없느냐”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국장과 정 전 심의관은 취재진을 피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군으로부터 이른바 ‘블랙펜’으로 불리는 악플러 색출 자료를 받아 민간인을 영장 없이 감청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사이버수사대장 민모 경정에 대한 영장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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