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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안] 문체부 내년 예산 5조8309억원…전년比 10.9% 증액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6:44

차별없는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원 인상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총 지원예산 105억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으로 5조8309원이 편성됐다. 전년대비 5731억원(10.9%) 늘어난 금액이다.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8041억원 편성돼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 및 체육 부문이 각각 약 1조4300억원 수준으로 구성됐다. 콘텐츠 부문에는 전년대비 14.2% 늘어난 8270억원이 배정됐다.

[자료=문체부]

◆ 문화예술 분야: 국민 문화 향유권·창작인 복지 지원 확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예술인 창작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821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에는 951억원이 책정됐다.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105억(융자)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원)의 지원 대상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산은 135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증액됐다.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원)해 청년장애예술가 양성과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과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체육: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신규 30개소 지원

체육 분야에선 국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에 신규로 30개소가 지원될 에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신규로 100개소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대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에게는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촤지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올해 대비 지원 대상(4만8천명)의 연간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7~8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이 외에 장애학생 등 5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관광: 근로자 휴가지원 지원규모 확대

관광분야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0만명 규모로 크게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는 모집인원 2만명의 5배가 넘는 10만4000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신청했다. 이에 내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열린 관광도시 육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실시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확대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해선 투·융자 정책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확대하며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고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금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과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이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성패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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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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