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성매매 노래방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정찬근 부장판사)는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 A(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사진=윤용민 기자] |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53)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으로 지난 2017년 8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래방 업주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달라는 취지로 100만원을 받아 B씨에게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준 업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주변 정황 등을 감안하면 유죄로 판단된다"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은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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