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주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BMW 차량 화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를 질타하고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BMW사태로 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제공] |
현재 연이은 BMW 차량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결함 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입증책임, 위원회 공정성,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성용 한양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길영 신경대 교수가 '현행 자동차관리법제에 대한 진단-소위 BMW 화재 사태에서 바라본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오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국민보다는 자동차제작자를 위한 정부였다"며 "국내산 자동차의 끊임없는 하자와 결함이 속출해왔으나 이에 대해 적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정책은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것"이라며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고 결함은폐 늑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앞서 아예 결함을 은폐하거나 리콜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하자'와 '결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의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환‧환불 제도를 자동차의 영역에 한정해 입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정부가 '자기인증제도'를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개선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차량 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성수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간사, 성승환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BMW화재 공동소송 법률대리인),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석주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정보분석처장이 나섰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