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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주류에 건보료 직접 부과 불가능"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5:52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5:52

기자간담회서 산하 연구기관 재원확보방안 해명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부담 이미 감안"
"건보재정 국고지원 고정비율로 지급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일 "소주와 맥주 등 주류에 대해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 발간한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건강보험 재원 확보 방안으로 '주류부담금 부과, 주식배당수익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등'이 제시된 데 대해 "연구자 개인 의견이고 정부나 공단에서 논의한 바는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건보공단]

공단은 앞서 건보공단 산하 연구기관에서 주류부담금 등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수입이 일부 줄어들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는 부분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30조6000억원 책정할 때 모두 감안된 부분"이라며 "연 평균 3.2%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적립금 20조원 중 10조원을 투입하면 큰 부담은 없다는 판단하에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 대국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은 해당년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돼 있는데, 전년도 지출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편성하기 애매하고, 예산을 줄수 있는 범위에서 주도록하다 보니 제대로 국고지원이 안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고정비율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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