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관세 철폐 20년 연기..안전 기준도 완화
ISDS 남소 명문화는 성과 평가
내년 1월1일 발효 목표로 국내절차 진행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우리 정부와 미국이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 합의문안이 공개됐다.
우리나라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소송 남용) 방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연장과 안전·환경기준을 완화하는 양보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를 홈페이지(www.motie.go.kr, www.fta.go.kr)에 공개했다. 공개된 결과문서는 개정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외교부·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도 60일의 의회 협의절차를 종료하는 등 개정협정 서명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에 관한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합의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25%)가 2041년 1월1일 없어진다. 당초에는 2021년 1월1일 철폐 예정이었지만, 개정협상 과정에서 20년이나 연장됐다.
또한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에 대해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준수시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당초 2만5000대에서 기준이 2배 늘었다.
우리 정부와 미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 절차가 개시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다국적기업의 무차별적인 소송에 대한 응소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에는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말까지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해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검토중이다.
앞서 미국은 심평원이 지난해 공개한 초안에 대해 한미FTA 원칙과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섬유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최종재에 대해서는 역새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미측과 협의를 거쳐 정식서명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