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설 연령 ‘만 19세→만 17세’ 확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계좌개설 연령을 만 17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으며 확대 서비스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실명 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창구거래는 100만원, ATM(자동화기기) 인출·이체 시는 30만원, 전자금융거래 시는 30만원까지 거래 가능하다. 한도금액을 높여 거래를 원할 땐 필요 서류를 갖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해 전환하면 된다.
앞서 우본은 지난해 4월부터 비대면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령 확대 조치는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스마트 금융에 능숙한 2030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강성주 본부장은 “이번 비대면계좌 개설 서비스 가입 연령 확대를 통해 우체국이 국민과 더욱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