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대표적 해외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페이스북 본사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해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