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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궤도사업관리 임금 산정방식 개선..협력업체도 야근수당 받아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6:59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 연말부터 야간 철도현장 감리 협력업체 직원도 야간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궤도건설사업 관리용역 대가 산정방식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선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의 이번 불공정 관행 근절 조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궤도건설 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지급자재 제작관리 업무 대가가 일부만 반영됐지만 이번엔 과업범위를 명확히 해 그에 따른 용역대가를 모두 반영한 것. 또 용역 대가 산정시 야간근무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해 열차 운행선 구간 야간 차단작업시 현장 감리원에게 야간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현실도 개선했다.

이번에 발주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궤도건설 사업관리 용역은 협력업체 건의사항과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고용노동청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는 게 철도공단측 설명이다.

지난 4월 철도공단은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상균 이사장이 직접 건설현장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이후 공정경제활성화 추진단을 조직해 전략과제 3개와 세부 개선과제 49개를 도출해 추진 중이다.

전기신 철도공단 궤도처장은 “이번 대가 산정 개선으로 발주처, 협력사, 현장근로자 간 불공정 관행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철도건설현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 궤도공사를 오는 11월부터 착수해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단촌 구간은 임청각(보물 제 182호) 복원 필요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신설노선으로 철도를 이전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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