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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박근혜 보다 10년 적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4:43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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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MB 결심 공판
檢, “권력형 비리 사건..부정부패 행각 드러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000여만원을 6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스 실사주로서 349억원에 달하는 법인 자금을 자신의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는 듯,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 더 나아가 국민에게 이를 철저히 은폐했고 다스 실소유주 관계와 불가분 관계 도곡동 땅 BBK 문제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온 국민을 상대로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다스 140억원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 기관 동원하는 등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의 부정부패 행각이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 지위를 이용해 재계 1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약속 받았고 그때부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약 4년간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약 68억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헤저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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