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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14개 혐의’ MB 오늘 결심…중형 불가피 전망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06:25

검찰, 6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 구형
5억 이상 뇌물수수 최대 무기징역 구형 가능
법조계, 20년 이상의 중형 구형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중형 구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뇌물수수를 비롯해 14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동안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도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해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논고와 구형,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진다.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이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형량이 가장 무겁다. 현행법상 뇌물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사진공동취재단]

뇌물 혐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형량 감경 시 징역 7~10년, 기본 징역 9~12년, 가중 시 징역 11년~무기징역으로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된다. 때문에 향후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검찰 구형 뒤, 1심 선고는 내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대해 입을 닫았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14개에 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2심에서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처럼 진술을 거부해온 점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읽힌다.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재판에 출석은 해왔으나 진술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뇌물 혐의 외에 다른 혐의는 형량이 적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형량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실체적 경합에 따라 형을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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