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 임의 작성·제출
‘도도맘’ 김미나 씨, 같은 혐의로 징역1년·집유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36) 씨의 전 남편이 낸 소송에 대한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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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지난 2015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경찰서에 카카오 대표이사 모욕죄 고소사건으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2015.11.16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신 판사는 10일 오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강 변호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따로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도도맘’ 김 씨의 남편 조모 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조 씨의 인감도장을 소송취하서에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재판 절차에서 “김 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