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한 판문점 선언 이행은 헌법 위반”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강연재 변호사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문에 대해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계약서”라며 “헌법·실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법무특보를 지낸 강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순 선언문으로 놔둬도 찝찝할 수 있는 문건에 도장까지 찍어 의무 이행을 강제하자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맞냐”고 썼다.
<출처= 강연재 변호사 SNS 캡처> |
이어 강 변호사는 “백번 양보해 첫걸음을 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채 이미 선언문 내용을 조급하게 이행해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수정 계약서’를 받아올 때”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이에 더해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의 방북 동행 요청에 대해 “국회와 정당을 상대로 단체 꽃놀이 번개팅 제안하듯 다 같이 북한 가자는 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도 평화 무드의 그림과 광고문구만 내보낸다고 국민들이 환호하고 좋아할 것 같느냐”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수정계약서를 받아올 각오로 방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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