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부세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더 낸다..1가구 1주택 유도?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4:36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5:14

시가 18억 1주택자 vs 합산시가 14억 다주택자..종부세 5배 더 낸다
'똘똘한 한채'로 더 몰릴수 있어...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강보합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의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주택 가격이 같은데도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보다 최고 5배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에 고강도 세부담을 주면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채'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커졌다.

14일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시가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낼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04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합산 시가가 14억원(공시가격 합산액 9억8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에서 내년 144만원으로 껑충 뛰게된다. 18억원 1주택자보다 14억원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40% 가량 더 낸다는 얘기다. 오른 금액만 따지면 5배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할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시가 34억원(공시가격 24억원)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911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시가 합산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을 내던 종부세를 내년에는 1271만원을 내야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로 360만원을 더 내는 꼴이다.

[표=국토교통부]

결국 2채 이상의 아파트 합산액이 1채 아파트 가격보다 작아도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격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흐르는 돈줄을 죄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1주택자 중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이하와 다주택자 중 시가 9억원(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종전대로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시세의 50~70%) 모두 합쳐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집주인이 매년 내는 일종의 부유세를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세율(0.5~2.0%)을 적용해 구한다.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면서 2채 이상 보유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주택자가 15억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10억원)를 하나 더 사려고 할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까지 적용받아 6억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 조차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전면 차단한 셈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강화하고 금융 대출을 어렵게 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담을 급격히 늘리고 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조정지역대상이 아니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세금부과를 위한 유동성 자금, 즉 현금벌이가 없는 고가1주택자 노인가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금 강화대책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종부세는 내년 12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며 "규제내용에 양도세 부과도 있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강보합세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난 7월 발표된 대책보다는 한층 강화된 부동산 규제책으로 집값 급등이 진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현금 수입이 없는 주택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