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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더 낸다..1가구 1주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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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8억 1주택자 vs 합산시가 14억 다주택자..종부세 5배 더 낸다
'똘똘한 한채'로 더 몰릴수 있어...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강보합세'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의 이번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주택 가격이 같은데도 다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보다 최고 5배까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결국 정부가 다주택자에 고강도 세부담을 주면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똘똘한 한채'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커졌다.

14일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시가 18억원(공시가격 12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낼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04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합산 시가가 14억원(공시가격 합산액 9억8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조정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에서 내년 144만원으로 껑충 뛰게된다. 18억원 1주택자보다 14억원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40% 가량 더 낸다는 얘기다. 오른 금액만 따지면 5배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비싼 아파트를 보유할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할 종부세 격차는 더욱 커진다. 시가 34억원(공시가격 24억원)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911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시가 합산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올해 554만원을 내던 종부세를 내년에는 1271만원을 내야한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로 360만원을 더 내는 꼴이다.

[표=국토교통부]

결국 2채 이상의 아파트 합산액이 1채 아파트 가격보다 작아도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격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흐르는 돈줄을 죄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1주택자 중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이하와 다주택자 중 시가 9억원(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종전대로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시세의 50~70%) 모두 합쳐 6억원(1주택자 9억원)이 넘는 집주인이 매년 내는 일종의 부유세를 의미한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세율(0.5~2.0%)을 적용해 구한다.

여기에 1주택자에 대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면서 2채 이상 보유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1주택자가 15억원짜리 아파트(공시가격 10억원)를 하나 더 사려고 할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까지 적용받아 6억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 조차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길을 전면 차단한 셈이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강화하고 금융 대출을 어렵게 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세부담을 급격히 늘리고 가격이 같은 주택이라도 조정지역대상이 아니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세금부과를 위한 유동성 자금, 즉 현금벌이가 없는 고가1주택자 노인가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세금 강화대책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강화된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종부세는 내년 12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라며 "규제내용에 양도세 부과도 있다보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이 강보합세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난 7월 발표된 대책보다는 한층 강화된 부동산 규제책으로 집값 급등이 진정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현금 수입이 없는 주택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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