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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시나이반도에 자위대 파견 검토…안보법 적용사례 되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8:40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8:4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이집트 시나이반도에 육상자위대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시나이반도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다국적국 감시군단(MFO)에 자위대원 두 명을 파견하는 방안으로, 실현될 경우 2015년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제'의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올해 안에 방위성 등 관계성청으로 꾸려진 현지시찰단을 파견해 치안 정세 등을 확인한 뒤 자위대원 파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MFO는 중동전쟁 이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체결한 평화조약(1979년) 의정서에 근거해 창설됐다. 국경지대 평화유지를 목표로 하며, 시나이반도 북부와 남부에 거점이 있다. 미국과 영국 등 다국적군 1160명이 파견된 상태다. 

아사히신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있는 아베 정부가 새로운 파견처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남수단에서 철수한 뒤 PKO를 위한 자위대 부대 파견은 중단된 상태다. 

일본 정부는 시나이반도 MFO 파견에 2015년 통과된 안보관련법제에 따른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은 유엔(UN)이 총괄하는 평화유지활동(PKO)가 아니어도 임무 내용이 PKO와 비슷한 국제활동이라는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의 정전감시나 피재민 구출 외에도 주민 등의 안전확보업무나 경호가 임무에 추가된다. 'PKO 참가 5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 요건이다. 

PKO 참가 5원칙은 자위대의 PKO 파견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분쟁당사자 간에 정전합의가 있을 것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것 △중립성을 엄수할 것 △상기한 원칙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엔 철수 △무기의 사용은 필요최소한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최근의 PKO 활동은 임무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평화집행형'이 주류지만, 헌법 9조와 'PKO 참가 5원칙'에 얽메여있는 자위대를 파견할 만한 PKO 지역을 찾기 어려워진 상태"라며 "PKO가 아닌 MFO파견을 고려하게 된 건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국과 내각부 국제평화협력본주 사무국이 중심이 돼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엔 외무성과 방위성 등에서 팀을 꾸려 현지를 시찰해, 총리관저에 'PKO 참가 5원칙에 비춰봤을 때 안전'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 부대를 파견하는 게 아닌, 사령부요인으로서 2등좌관(한국 중령)이나 3등좌관(소령) 두 명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아직까지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 적용사례가 없는 만큼 정부가 실적을 만들기 위해 파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시나이반도에서 이슬람국가(IS) 관계 단체에 따른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파견의 가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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