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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상가임대차보호법, 20일 법안 처리 즉시 시행돼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0:45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0:45

"법 시행일에 여유두면 공백기 악용한 재계약 가능성 높아"
"기촉법은 종합 정비 필요...올해 정기국회서 대안 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처리키로 여야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안 처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개혁입법에 대해 어제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20일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3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7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임대차 계약은 이루어지고 있다. 법 시행일에 여유를 둔다면 공백기를 악용한 재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앞으로 반복적인 일몰의 연장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신속한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법안 논의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것을 감안해 우선 현행 기촉법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올 정기국회 내로 국회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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