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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수집·이용·제공한 ‘개인정보’ 쉽게 확인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7:20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7:20

방통위, 개인정보 열람청구 대상 항목·방법 세부절차 마련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열람·제공 운영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용자 권리임에도 불구, 이용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 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8.24 yooksa@newspim.com

아울러 이용자가 열람 등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을 기존의 이메일·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결정·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 보장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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