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임기 내 상근법관 없앤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올린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법농단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사법행정회의(가칭)를 신설해 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한다. 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된다.
김 원장은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법관이 우리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임기 중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사법부 외부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또 통합검색열람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하고, 윤리감사관을 외부에 개방해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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