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3일 일요일 자정부터 26일 수요일 자정까지 전국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18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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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3일 일요일 0시부터 25일 화요일 24시(26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때 "통행료 0원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로,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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