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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 美 조기경보기 구입은 인류 염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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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 새 침략전쟁 위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매체가 최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최신 조기경보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인류의 염원에 역행하는 사무라이 후예들의 광기”라고 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평화를 위협하는 사무라이 후예들의 광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조선반도(한반도)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침략전쟁의 위험이 몰려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신문은 “일본 반동들이 조선반도에서 대화와 긴장 완화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그에 배치되게 있지도 않은 ‘북조선(북한) 위협’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며 “또한 군사적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실로 고약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남을 걸고들며 제 잇속을 채우는 것은 섬나라 족속들의 체질적인 악습”이라며 “조선반도의 정세악화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교활한 계책의 발로”라고 강변했다.

미국 해군이 운용 중인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사진=미 해군 홈페이지]

그러면서 “가을 뻐꾸기처럼 우리의 그 무슨 ‘미사일 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정세를 어떻게 하나 긴장시키고 독자적인 선제 타격능력까지 갖추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문은 “최근 일본 당국자들은 연일 우리와의 대화에 대해 운운하며 ‘새로운 시대’니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이니 하고 광고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다시피 우리를 걸고들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재침야욕을 실현하려고 피눈이 돼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끝으로 “일본 반동들은 저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무친 증오와 무자비한 보복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미 국무부는 일본 항공자위대가 도입하려는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9대를 판매하기로 했다. 가격으로는 한화로 약 3조5400억원에 이른다.

한편 노동신문은 같은 글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왜나라 족속들의 재침 야망은 도수를 넘었다”며 “이제는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를 펄럭거리며 버젓이 남조선에 기어들겠다고 호통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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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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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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