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헤지펀드로 이원화된 운용규제 일원화
투자자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규제에 막혀있던 사모펀드가 대대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10%룰' 조항이 전면 폐지되고, 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돼있던 운용규제가 일원화된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 ‘10%룰’을 전면 폐지하는 등 그간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됐었다.
특히 PEF는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10% 이상 지분 보유의무 규제를 받았고, 헤지펀드는 10% 이상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는 ‘10%룰’ 규제에 갇혀있었다. 이에 국내 PEF는 10% 지분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 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가치 제고 논의에 배제되는 이슈가 있었다. 반면 해외펀드는 소규모 투자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5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했을 때 합병 비율을 문제시하면서 반대한 바 있다. 엘리엇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당시 7% 정도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하고, 두 사모펀드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해외수준에 맞춰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미국은 전문투자자 사모펀드는 투자자수 제한이 없고, 소수투자자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U도 전문투자자만이 투자하는 펀드를 사모펀드로 보고 투자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49인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권유자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투자자(LP)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만 자금을 조달토록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금지한다. 운용측면에서는 지분보유 의무, 대출, 차입 등의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감독측면에서는 자산운용이나 LP와 GP간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기존의 펀드별 보고체계를 GP별 보고체계로 전환해 GP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유지한다. ‘경영참여형’에 한해 적용됐던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적용한다. 제도개편 이후에도 구조조정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펀드 혜택부여 조항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해 기업 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