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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민간임대 사업, 수시접수로 전환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1:00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지자체에 즉시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신청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공모 방식으로 모집하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수시접수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즉시 접수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조도 [자료=국토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 물량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나 펀드가 통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합은 미분양 우려를 덜 수 있고 도심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지금까지 전국 32개 구역에서 사업을 신청해 총 5만3000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들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사업장이다. 후보지 선정 후 사업 속도가 빨라져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이하로 책정하고 임대료상승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5% 수준으로 공급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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