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주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약 881억원을 인천‧용유‧무의지역 기반시설 조성에 재투자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부지 개발이익의 10%(약 881억원)을 인천공항 인근 영종‧용유‧무의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공항공사] |
이 특별법은 자유경제구역 개발이익의 1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 전체 부지 54㎢ 중 17.3㎢에 해당하는 부지가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지역에서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공항물류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개발이익의 10%에 달하는 약 881억원을 인천‧용유‧무의지역 기반시설 개발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투자금액은 자유경제지역 부지 개발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맞춰 실제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재정산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남북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서해평화협력지역 조성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가와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