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난청 선별검사도 대상
올해 연말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뇌와 뇌혈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와 선천선 대사이상 선별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금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평균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은 48만원에서 14만원으로 떨어진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
기존에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뇌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했지만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했다.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횟수는 진단시 1회와 경과 관찰에서 진단시 1회,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시 1회와 경과관찰로 확대된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등 MRI 검사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선천성대상이상·난청검사 건강보험 적용 이후 환자 본인부담 비용 [자료=보건복지부] |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기관 내에서 태어난 직후 입원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환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