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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휴맥스·HDC JR투자운용 등 총 40개사 독립경영 인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0:12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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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령 개정 후 독립경영 인정 신청 활발
공정위, 5개집단 16개사 친족 독립경영 인정
네이버 등 2개집단 24개사 임원 독립경영 인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에 따라 카카오 야스·넷마블 영푸드 등 소속 16개사가 친족 독립경영 회사로 인정됐다. 이들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친족 기업에서 분리, 동일인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로 관리된다.

또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변대규 회장의 휴맥스홀딩스와 HDC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인 이방주 회장의 JR투자운용 등 총 2개 집단 24개사도 독립경영 회사로 인정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독립경영 인정제도 개선 이후 제도운영상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총 7개 집단의 40개사가 독립경영으로 인정받았다.

먼저, 친족 독립경영 인정 사례를 보면 올해 5개집단 16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 호반건설은 청연홀딩스·씨와이·버키·청인컴퍼니·서연홀딩스·센터원플래닛·에스비엘·청연인베스트먼트·메이지에이치·청연의학연구소 등 10곳이 6월에 분리,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카카오와 넷마블은 지난 8월 야스, 영푸드가 각각 분리, 인정됐다.

OCI도 유니온·유니온머티리얼·유니온툴텍에 대한 분리, 인정을 받았다. KCC의 퍼시픽콘트롤즈도 분리, 인정됐다.

친족 독립경영 인정 회사들은 신청 당시 종전 집단 계열회사와 상호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 친족 독립경영이 신청된 4개 집단 6개사 중 4개사는 종전기업집단과의 거래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사의 거래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측은 “친족 분리에 대한 규율 강화로 친족 독립경영 신청 시 직전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규제회피 목적보다는 순수한 독립경영 차원에서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네이버와 HDC 등 임원 독립경영 신청 기업도 모두 인정받았다. 이들은 총 총 2개 집단 24개사로 네이버는 지난 4월, HDC은 9월 각각 인정됐다.

네이버는 이사회 의장인 변대규 회장의 휴맥스홀딩스·휴맥스·알티캐스트·신한발브공업·휴케어·밸럽스·휴맥스아이앤씨·제이투비·카테노이드·바이클립·시프트·아이파트너·에어텍·써로마인드로보틱스·디지파츠·위너콤·큐아이즈 등 17개사다.

HDC은 사외이사인 이방주 회장의 JR투자운용·에이티넘파트너스·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에이티넘에너지·구리청과·뉴프론티어·에이피씨 등 7개사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그간 계열분리 제도가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며 “친족분리 취소제를 도입해 계열 분리 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 있게 차단되고,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를 도입해 기업집단이 역량있는 전문경영인을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친족분리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기업집단과의 세부거래내역을 제출(계열 제외일 전・후 3년)해야한다”며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맞춰 원활한 독립경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규제면탈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경영 인정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립경영 인정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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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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