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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지뢰 제거 업무에 투입해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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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대체 복무자 ‘지뢰 제거’ 투입…민간 자문위 전문가 ‘갑론을박’
지영준 변호사 “유엔·헌재, 대체복무자 ‘비전투 복무’ 규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논하는 공청회에서 ‘위험지역 지뢰제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투입하자’는 주장이 나와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4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의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으로는 비전투 분야 업무, 예를 들어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 제거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발제자로 나선 지 변호사는 대체 복무자가 하는 일은 ‘현역 복무자가 하는 일과 최소한 같거나 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즉 그 일이 바로 ‘비전투 복무’이고 비전투 복무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 제거라는 것이다.

지 변호사는 ‘대체복무자의 비전투 업무 역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견해를 반박하며 유엔 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전투 복무’를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전투 업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도 2016년 7월 민간 대체복무와 함께 비전투요원 복무를 권고했다”며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미국이 2차 대전 중 종교적 사유로 참전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비전투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했던 것처럼 그런 길을 둘 수 있다’고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특정 종교 신도들의 사례를 언급했다. 지 변호사는 “이 종교 신도들도 2000년까지는 전부 입영했고 집총만 거부했는데 그 이후로 아예 입영을 거부했다”며 “그런 사례들을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충분히 입영해서 비전투 복무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뢰 제거의 경우 군사분계선(DMZ) 말고 민통선(군사분계선 인근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에서도 이뤄지는데 민통선에서는 군인들이 (지뢰 제거를) 못 한다”며 “민통선에선 당연히 민간인이 지뢰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할 때 지뢰 제거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2018.10.04 suyoung0710@newspim.com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전투 복무, 특히 지뢰 제거에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어 공방이 벌어졌다.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지금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에 1.5배 더 해서(9개월) 총 27개월 복무시키자는 의견이 많고, 그것도 교도소(교정시설)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 충분하다”며 “꼭 전사자 유해 발굴이나 지뢰제거처럼 힘든 일을 해야지만 현역병과의 등가성, 형평성이 맞춰진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그들이 유해 발굴이나 지뢰 제거를 안 했다고 해서 국가 안보가 흔들리거나 현역병과의 등가성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며 “1.5배 더 긴 기간 동안 복무하는 것만으로도 (대체복무제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도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임 소장은 “지뢰의 종류도 다양하고 매설 지역과 매설량도 불분명해서 DMZ 내 지뢰제거 작업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유엔 대인지뢰 협약을 통해서, 그것도 고도의 훈련된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홀에서 국방부·법무부·병무청 공동 주최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04 suyoung0710@newspim.com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
민간 자문위 다수 ‘현역병 1.5배’ 의견 지지
일부 전문가 “1.5배, 특정 종교 수혜 논란→종교 갈등→사회 갈등…2배가 적당”

국방부·법무부·병무청 실무추진단이 구성한 민간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역병보다 1.5배 더 복무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2배 더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병욱 교수(상명대 국가안보학과장)는 “(대체복무 기간이) 1.5배 이상이 되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징벌적 대체복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생각이 좀 다르다”며 “그 국제적 기준이란 것이 대체복무가 별로 이슈가 안 되거나 우리처럼 전쟁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 아닌 나라들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가 헌법 불합치라고 한 이후 2018년 7월 한국리서치가 병역의무 거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더니 반대 의견이 56%였다”며 “이런 가운데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의 1.5배 정도로 쉽게 해 버리면 ‘특정 종교가 수혜를 입는다’며 종교적 갈등이 일어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처음에는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수 정도로 하고 차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현역병) 1.5배로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하면 국민 정서나 의식을 못 따라갔을 경우 그 때 가서 갑자기 늘릴 수 있겠느냐”며 “초기엔 좀 강하게 했다가 경과나 추이를 봐 가면서 6개월 정도 줄이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자문위 전문가 대다수는 ‘현역병 1.5배’가 가장 적합한 대체 복무 기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2가지 안 중 첫 번째 안인 ‘1.5배(27개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한국의 경우 현역 복무 기간 자체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으로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국민 여론 역시 1.5배 이내를 선호한다는 것이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로 확인돼 ‘입영 대상자의 박탈감’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도 “(대체복무자와 현역병이) 하는 일은 비슷한데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더 길다고 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인권위에선 2005년 국방부에 처음 권고한 이래 지속적으로 여러 형태를 권고해 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고 1.5배 이내에서 점차 사정에 따라 축소해 나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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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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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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