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전단지강매·점주단체 감시까지…공정위, 피자에땅 '갑질'에 15억 처벌

기사입력 : 2018년10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7일 12:00

홍보전단지 자사와만 거래토록 '구입강제'
가맹점주 단체 감시…'갱신거절' 등 불이익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도 미제공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5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에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뿐만 아니다.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에게 ‘갑질’ 횡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자에땅 가맹본부 ‘에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땅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광고용 홍보전단지를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전단지 강매는 총 509명의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뤄졌다.

비용은 100% 개별 가맹점주가 부담했다. 에땅 측은 사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홍보전단지를 구매해야한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땅 영업표지 [뉴스핌DB]

공정위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협의서의 작성과 홍보전단지 예치금 납부를 계약조건으로 월 평균 일정 수량 이상의 전단지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전단지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에땅의 위반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점주단체 모임이 가시눈이던 에땅 측은 가맹점주에 대한 감시활동과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땅은 지난 2015년 3월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한 이유로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했다. 이후 5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이들 가맹점을 상대로 이례적인 매장점검이 실시됐다.

위생점검 등의 명목으로 한 매장점검은 각각 12회, 9회 이뤄졌다. 점검에 나선 본사는 일부 계약 미준수 사항 등을 내세워 ‘갱신거절’인 가맹계약을 종료했다.

즉,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다. 현행 가맹법상에도 이 같은 행위는 금지 규정에 속한다.

감시활동은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블랙리스트(Black List)로 삼았다. 이들은 매장 등급 평가 때 ‘F’로 분류(등급분류 A~E)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땅은 점주 단체를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해산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약 12명에 달하는 내부 인원을 무단으로 점주 모임에 투입했다”며 “점주단체 구성원 명단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에땅은 2015년 5월 8일 김천혁신점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수량의 홍보전단지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가격·서비스 수준 등에서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홍보전단지 제작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선택권도 원천 봉쇄됐다”고 강조했다.

유 과장은 이어 “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부개점과 구월점을 폐점 또는 양도양수 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면서 “약 2개월 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주 2~3회 집중적인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지한 일부 소소한 계약 미준수 사항을 근거로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신고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 기한 이내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