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관여 인정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조 회장은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나 임원 자녀·외부인사 특혜채용, 구속기소된 인사부장들과 공모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 도착 20분 뒤인 10시 30분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조 회장은 동부 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이다.
한편 조용병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임원 자녀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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