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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사면허 취소돼도 97.5%는 다시 받아"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1:33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165건"
"성범죄 후에도 버젓이.. 면허 규제, 징계정보 공개 등 해야"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최근 3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97.5%는 면허를 재교부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에 달했다.

[표=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치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그러나 의사면허를 재교부 승인률은 9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40건이 승인됐다.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 사건 경우만 재교부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의사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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