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주택자, 규제지역 아파트 당첨 후 입주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1: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1주택자는 6개월 내 보유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불이행시 징역 3년‧3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 말부터 1주택자는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을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규제지역 내 추첨제 대상 물량은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잔여 25%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가 경쟁하고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지금은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물량의 50%를,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85㎡ 이하 25%와 85㎡ 초과 7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1주택자는 당첨시 보유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1주택자는 이를 약정하는 경우에만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13부동산대책으로 추첨제 청약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1주택자가 6개월 내 집을 팔지 않으면 갈아타기 수요가 아닌 투기수요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은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미계약이나 2순위 청약 후에도 남은 미분양 물량은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와 같은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없었던 가구원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지금은 무주택가구구성원인 가구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아닌 가구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한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매제한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사항과 같은 제한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