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주택자, 규제지역 아파트 당첨 후 입주 6개월 내 집 안팔면 '징역'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1:04

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1주택자는 6개월 내 보유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불이행시 징역 3년‧3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 말부터 1주택자는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당첨받을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 규제지역 내 추첨제 대상 물량은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1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잔여 25%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가 경쟁하고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지금은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물량의 50%를,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85㎡ 이하 25%와 85㎡ 초과 7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1주택자는 당첨시 보유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1주택자는 이를 약정하는 경우에만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13부동산대책으로 추첨제 청약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1주택자가 6개월 내 집을 팔지 않으면 갈아타기 수요가 아닌 투기수요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금은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당첨자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미계약이나 2순위 청약 후에도 남은 미분양 물량은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와 같은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자격이 없었던 가구원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한다. 지금은 무주택가구구성원인 가구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아닌 가구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지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또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한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전매제한이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사항과 같은 제한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