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무원연금과 차별있다" 지적에 제도개선 시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무원은 국가가 연금의 절반을 책임져 주지만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자 부담분까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아이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본인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한다.
하지만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는데 이경우 회사가 지급하던 절반의 보험료까지 육아휴직자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기간에도 평소대로 공무원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주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예를 들어 연금납부액이 월 60만원으로 책정된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기간 1년을 연금가입기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은 360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출산크레딧을 둘째아이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첫째아이로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출산크레딧 확대는 정부가 결정할 수 있지만 사용자 부담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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