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재부 장관 재직 시 국정원 자금 1억원 수수
최경환 측 “지원 차원…직무 대가성 없어 뇌물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 명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무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 의원 측은 1심에서와 달리 1억원을 수수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했다. 최 의원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보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증언했다는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어떻게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바로 직무 대가성과 관련성을 인정했다”며 “이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전 원장에게 차년도 국정원 예산 증액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며 최 의원에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양측은 다음 기일부터 이 전 국정원장과 최 의원에게 자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예산 편성 업무를 담당했던 임기근 전 기재부 예산총괄과장(현 재정기획심의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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