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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높다"…“송출수수료 때문" 가이드라인 요구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8:20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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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기만"
조순용 협회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해달라"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홈쇼핑 업계가 11일 오후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과도한 허위과장 광고와 높은 판매수수료율로 인해 소비자와 중소 협력업체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증언대에 오른 조순용 TV홈쇼핑 협회장과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홈쇼핑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과 송출수수료 규제 등의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전기밥솥을 소개하면서 백화점 허위영수증을 보여주거나 김치냉장고를 백화점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홈쇼핑 업체들이 많다”며 TV홈쇼핑 업계의 소비자기만 행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홈쇼핑 7개사의 매출은 108억원으로 판매수수료만 41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과징금은 1억4000만원에 불과하고 환불된 금액도 약 1억원으로 매출액의 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협회장은 “이 같은 기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 홈쇼핑 각사가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현재 소비자 기만으로 재제를 받은 경우 게재 및 고지 의무가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완벽히 구제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순용 TV홈쇼핑 협회장(우측)과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이 11일 오후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응하고 있다.[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30%에 달하는 홈쇼핑 업체들의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협회장은 “다른 유통업태와 달리 TV홈쇼핑은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 판매수수료의 절반 정도를 IPTV 등 방송 플랫폼에 송출수수료로 지불하는 상황”이라며 “송출수수료를 제하면 백화점보다도 판매 수수료가 낮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플랫폼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지나치게 높이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송출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 김경진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가 지난해 송출수수료로 1조309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9710억원 송출료와 비교하면 5년 사이 3400억원, 약 35%가 증가한 수치다.

조 협회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홈쇼핑 업계의 바람도 내비쳤다. 조 협회장은 “홈쇼핑 업체들이 매년 상당한 액수의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단돈 한 푼도 방발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홈쇼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방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진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다. 통신회사나 지상파 방송사, 유료방송 사업자, 홈쇼핑 사업자, 종편·보도 채널 등이 징수 대상이다.

현행법상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의 사업에 사용하게 돼 있지만,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투명성·효율성에 대한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홈쇼핑들이 부실 여행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적됐다.

NS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홈앤쇼핑과 SK스토아·신세계TV쇼핑·더블유쇼핑 등 7개 TV·데이터 홈쇼핑 사업자는 최근 폐업한 ‘e온누리여행사’의 상품을 107억원 이상 판매했다. 이들 사업자는 e온누리여행사 상품 판매 방송을 총 75회 송출해 수수료 수익으로 총 19억원을 벌어들였다.

또한 연계편성 문제도 제기됐다. 연계편성은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나오는 특정 제품을 인접 시간대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납품업자가 종합편성채널과 상품 광고 계약을 맺고 같은 시간대에 홈쇼핑과 상품 판매 방송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해 9월과 11월 방송 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7개 채널에서 총 114회 상품 판매 방송으로 연계 편성됐다.

현재 이 같은 연계편성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번 국감에서는 연계편성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의 책임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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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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