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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G마켓·쿠팡서 해외직구 의약품 불법 유통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1:1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4:40

김승희 의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하면 안되지만 해외직구·구매대행을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의 오픈마켓에서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은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이며, 대다수의 대형 오픈마켓과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식약처에서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고, 관세청에도 통관금지 요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오픈마켓에서는 유해 제품들이 계속해서 팔리있는 것이다.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광우병(BSE) 우려 성분도 검출돼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

김승희 의원은 "대형오픈마켓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의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구조"라며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상반기 해외직구 품목별 수입통관 TOP 5 [자료=김승희의원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9000건이며, 금액 규모는 약 8조9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308만5000건(21%)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은 구입이 이뤄졌다. 이어 의류 191만7000건(13%), 전자제품 168만4000건(11%), 화장품 164만6000건(11%), 기타식품 163만3000건(11%) 순으로 해외직구가 이뤄졌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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