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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할인 분양 고지 없이 한 전세 계약은 ‘기망’”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8

할인 분양 받은 사실 고지 않고 원 분양가 대비 전세 임대
1·2심 “임차인들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 어려워”…무죄 판결
대법 “할인 분양 여부 고지 안 한 것도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할인 분양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상가 대비 전세금을 책정해 전세 임대를 하는 것 역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모 씨 등 분양대행업체 임직원 4명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재판부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이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정보를 사전에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게 되어 사기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전세 임대인들과 부동산업자가 임차인들에게 할인 분양 여부와 실제 분양가액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서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에도 충분하다”며 “원심은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52세대를 시공사로부터 원 분양가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했다. 하지만 분양이 되지 않자, 허위 매수인을 모집해 매매계약서상에는 원 분양가로 매수한 것처럼 한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230억원 가량을 받아 시공사에 지불할 금액을 충당했다.

이들은 이후 허위 매수인들과 공모해 전세 임차인들에게 할인 분양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임대를 해 전세금 차익 등으로 14억5000만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전세 세입자 중 11가구는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조치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은행과 전세 임차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세 임차인들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중계한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업 계약서로 뻥튀기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할인 분양을 고지하지 않고 전세 계약을 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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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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