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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공사 입찰담합 주도한 GS네오텍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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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9개사 과징금 10억 부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GS네오텍을 비롯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9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억39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4년 1월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라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를 발주했다. GS건설은 또 2015년 7월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도 발주했다.

1차와 2차 공사 발주 때 GS네오텍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업체간 투찰금액 합의 및 들러리 입찰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1차 입찰에는 GS네오텍과,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지엔텔, 한화시스템이 참여했다. 2차 입찰에는 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ADT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윈이 가담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은 GS네오텍이 주도했다. GS네오텍은 각 사업자에게 연락을 돌려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는가 하면 세부 투찰 내역서도 대신 작성했다.

공정위는 합의에 가담한 9개 사업자가 다시는 입찰 담합을 못하도록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GS네오텍이 3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대림코퍼레이션과 지엔텔은 모두 1억4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일감의 외부 개방에도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초래되면 일감 개방 취지가 훼손된다"며 "공정위는 이런 유형의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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