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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부당이득 액수 다시 계산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47

주가조작으로 수백억대 부당이득 본 혐의
1·2심서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며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던 김광래 전 스포츠서울 대표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변호사 이모 씨에 대한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은 김 전 대표의 2012년 당시 주가조작 부분의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다시 판단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액수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다”며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면 이익은 시세조종기간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1년 아름씨엔에이를 운영하면서 신주인수권(미리 사두었다 신주가 발행되면 그 금액으로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스포츠서울에 투자했다. 하지만 스포츠서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자 스포츠서울을 인수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다시 경영권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모 씨 등 공범들과 증권방송을 통해 스포츠서울 주식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구입한 금액인 500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계산했으나, 대법은 김 전 대표가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주가조작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주가조작을 실행하기 전날 종가인 9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방송에서 스포츠서울을 추천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풀린 증권방송 애널리스트 최모 씨는 징역 1년에 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을 확정 받았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매수세를 집중시킨 혐의를 받는 김모 씨는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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