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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유치원, 명칭 바꿔 개원 못한다...與, '비리근절법'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7:16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8:10

與, 23일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채택 후 국회 제출
민주당 "국정감사 후 토론회 자리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공식 제출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상임위에서 집중해 (법 처리를) 논의할 수 있고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안건을 법안 소위로 넘겨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기밀 탈취 관련 윤리위 징계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8.09.28 yooksa@newspim.com

서 부대표는 유치원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제정법이 아니라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다만 영세한 유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으니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유치원 규모를 중심으로 시행령에서 절차나 내용을 조금씩 보완하도록 했다"며 "현장에서 바로 혼란이 없을거라고 보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토론회는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의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조치 등 유치원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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