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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비준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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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헌법상 北 국가 아냐, 어떤 합의도 조약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북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의 위헌 소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 60조를 근거로 주장했는데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를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어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도 조약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해서는 2005년 만들어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다"며 "법률 3조 1항에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률 제4조 4호를 보면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간 문서 형태로 된 모든 합의를 남북 합의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 법률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두 가지로 본 것인데 재정적 부담이 있을 경우와 입법사항일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남북관계 발전법이 재정된 2005년 이전 체결된 남북 간 합의서에 대해서도 명백히 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번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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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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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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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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